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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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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에 함양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삭제<2022. 12. 29.> 2. 삭제<2022. 12. 29.> 3.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군의 국장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관·사회·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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