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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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민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동의 및 승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매년 반복적인 사무로서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제목 2. 민간위탁의 근거 법령 및 그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7. 소요 예산(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력의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 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간 연관성 5. 위탁사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6. 위탁사무 관련 처리 실적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2.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사무의 성질상 동일한 수탁기관이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 공고문에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 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수
제8조(민간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수탁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의 의무 7.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8. 민간위탁 계약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행 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등)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위탁) ① 군수는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위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