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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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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소규모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 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 주택을 말한다.3.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9.> 4. 삭제<2022. 12. 29.> 5.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당사자”란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6. 17.]

제3조 관리비용의 지원

제3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8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6. 17.> ②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연도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비율

제4조(지원대상 및 비율) ①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20년이 지나야 하며 지원할 수 있는 유지보수 범위는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17.> <개정 2022. 12. 29.> 1. 조경시설, 주차장, 담장, 옹벽ㆍ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보안등, 경비실 3.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4.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저수조를 연결하는 급수시설, 저수시설, 지하양수 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관리사무소, 주민휴게시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대피시설 7. 주민운동시설, 소방ㆍ방범 및 재난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기준에 따라 소요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개정 2021. 6. 17.>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4.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및 산출근거(견적서) 5. 지원신청 하고자 하는 대상 사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노후의 정도, 자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지원 한다.

제6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제6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함양군 건축조례」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지원신청의 적정성여부 및 지원대상 사업심의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우선순위 심의 3. 지원비율, 금액 및 방법의 심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등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등) ① 지원금사업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원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지급은 공사비의 경우 실적비로 공사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사업착수

제8조(사업착수) ①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 2.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을 포함한다) 3. 착공계 사본 4. 여러 경비 계산서(공사내역 및 도서를 말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6. 17.]

제9조 지원사업변경 등

제9조(지원사업변경 등) ① 군수는 지원사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축소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사업에 착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신청과 중단 또는 포기절차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지원제외

제10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지원연도 기준은 12월 31일로 한다) <개정(연도 단어) 2022. 12. 29.> 2.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제11조 정산보고 등

제11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 2.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3. 지출결의서 사본 4. 세금계산서 사본 5.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 현장 확인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검사 등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검사 등)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와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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