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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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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을 활용한 공간을 말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도 포함한다. 4.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 중 함양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22. 12. 29.>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모바일 홈페이지"란 통상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을 때 모바일 화면에 맞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7. "모바일 앱"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OS)에 최적화 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8.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온라인상에서 사람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함양군의 주요 정책, 업무 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국내·외에 함양군의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③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인터넷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 부서 2. 홈페이지 관리부서 3.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이하 “시스템운영부서”라 한다)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 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 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實名)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오류, 연습이나 장난을 위한 내용 등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삭제한 이유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시판에 삭제 이유를 공개 2.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③ 제1항의 전자민원 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인터넷 민원처리 2. 민원처리 공개 3. 민원상담 ④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 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처리 민원의 종류 2. 민원 별 처리 비용 3. 민원 처리기간 등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제1항에 따라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인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접수·처리·결과의 모든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 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 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 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 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 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하여 진행된 민원 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민원인이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 2. 이용자와 의견교환 ② 제1항의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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