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 행정청”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도로법」 등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라 도시림숲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2. 12. 29.> 2. “도시숲”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개정 2022. 12. 29.> 3.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개정 2022. 12. 29.> 4.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개정 2022. 12. 29.> 5.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및 생활숲과 가로수를 말한다.<개정 2022. 12. 29.> 6. “원인자”란 관리청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의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 관할구역에 식재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 12. 29.>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숲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함양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5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숲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개정 2022. 12. 29.>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제6조 삭제<2022. 12. 29.>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침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 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관리 계획 6.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가로수 수종 선정 및 구비 요건) ① 군수는 가로수의 수종을 제4조의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자동차 배기가스 및 제설용 염화칼슘에 내성이 강한 수종 3.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제1항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가로수 식재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한다. 1.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 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 다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것 2.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도의 식재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 후 결정할 것. 3.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기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음. 4.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하는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음.
제10조(가로수 식재 방법)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심을 수 있다. 1. 봄철: 2월∼4월 2. 가을철: 10월∼12월 ② 제1항의 가로수는 8미터 간격으로 식재한다. 다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4미터에서 12미터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 1. 도로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2.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 3. 나무 종류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 ④ 군수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도로변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생육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보호틀의 구조 변경 2.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腐熟物)이 함유된 토양을 넣기
제11조(가로수 조성 협의) ①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 점용허가 및 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담당부서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 시설을 설치할 때 위치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규격에
제12조(가로수 관리 시설물) ① 군수는 노선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형 2. 정사각형, 3. 말발굽형 보호 틀 및 보호덮개 등 ②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