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3-01-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11.26.>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신설 2023.01.19.]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3.01.19.]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 등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01.19.> [전문개정 2009.6.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법률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에게 소송대리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01.19.] ④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제2조의2 이해충돌방지

제2조의2(이해충돌방지) ① 법률고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2.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3. 이권개입 등 지위의 부당 이용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5. 그 밖에 구의 이익에 어긋나는 활동 등 [본조 신설 2023.01.19.]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시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법률자문·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4. 해당 사안이 법률고문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2.17, 2023.01.19.> [전문개정 2009.6.30]

제4조 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26, 2023.01.19.> 1.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2. 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개정 2023.01.19.>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임기 중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23.01.19.] 6. 그 밖에 불성실한 자문 회신 등 해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전문개정 200

제5조 임기 등

제5조(임기 등) <개정 2023.01.19.>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01.19.>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6조 법률자문

제6조(법률자문) 각 부서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법률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19.> [전문개정 2009.6.30]

제6조의2 삭제 2009.6.30

제6조의2(삭제 2009.6.30)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구청장은 구정 현안사안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8조 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1.2.17, 2020.11.26.> 1. 법률고문료 :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법률자문료 : 의뢰 건수별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2023.01.19.]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