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순창군 아동·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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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순창군 아동·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 복지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순창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 사업 3.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 7.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4.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지원 및 교육 2. 심리적 외상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교육·양성 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5. 심리지원 대상 발굴 6.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사업의 1인당 지원 단가, 지원총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제3호의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심리적 외상 후 개입)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사후 지속적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복지과장이 총괄한다.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