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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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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용역ㆍ공사”란 의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주민 의사의 반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의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 관리,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의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을 하는 사람 2.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② 의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 4. 그 밖의 의회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ㆍ공사 금지

제11조(용역ㆍ공사 금지)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특성상 제1항의 적용으로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위원회는 그 대상과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③ 제13조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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