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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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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연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안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 출산 및 육아, 자기개발 등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면서도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근무상황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부와 근무상황카드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팀)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나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5조 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시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근무상황관리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 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미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12:00까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공무원이 휴가의 승인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미리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미리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관리자는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근무상황관리자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오랫동안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관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의

제1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근무를 하는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 및 각급 기관별 당직반장 및 당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원”이란 시 본청 및 각급 기관별로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5.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6. “휴무일”이란 토요일과 공휴일을 말한다. 7.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8.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구청장 및 동장을 말한다. 9. “총괄 당직 주무부서”란 시 본청 당직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당직 주무부서”란 시 본청 및 각급 기관의 청사별 당직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12조 당직구분

제12조(당직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무일에 하고,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은 매일하고,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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