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6., 2021. 11. 15., 2022. 12. 30.>
태백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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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6., 2021. 11. 15., 2022. 12. 30.>
제2조(시설)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이하 “종합실버복지타운”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6., 2021. 11. 15.> 1. 종합복지관 2. 실버요양원 3. 재가노인복지시설(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신설 2021. 11. 15.>
제3조(위치) 종합실버복지타운은 태백시 문곡동 4-9번지에 둔다. <개정 2021. 11. 15.>
제4조(기능) 종합실버복지타운 내 시설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6., 2021. 11. 15.> 1. 종합복지관 가. 노인의 교양ㆍ오락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 나. 노인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과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 2. 실버요양원 가. 노인성 질환 등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제공 <개정 2021. 11. 15.> 나. 입소자에 대한 건강유지, 여가선용 및 각종 상담 지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 3. 재가노인복지시설(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신설 2021. 11. 15.> 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 에게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각종 편의 제공 나. 입소 노인 및 장애노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도모
제5조(운영) ①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조의 사업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②제1항에 따라 종합복지타운의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하며, 시장은 종합실버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시설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5.> ③ 삭제 <2021. 11. 15.> ④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을 임명할 때에는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설장의 자격 및 직원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15.> ⑤시장은 종합실버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중식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2021.
제6조 <2019. 6. 27.>
제7조(이용자의 범위) ①종합실버복지타운의 시설별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6., 2021. 11. 15.> 1. 종합복지관 가. 태백시에 주소지를 둔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배우자 <개정 2021. 11. 15.> 나. 사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목 외의 자로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일반인 2. 실버요양원 가. 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나. 입소인원이 정원의 95퍼센트 미만 시 95퍼센트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입소자 <개정 2021. 11. 15.> 3. 재가노인복지시설(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신설 2021. 11. 15.> 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② 실버요양원의 입소는 태백시에 주소를 둔 자 및 시장이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우선하여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실버복지타운의 시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2021. 11. 15.> 1.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자 2. 타인에게 상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1. 11. 15.> 3. 그 밖에 위험 또는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시설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4. 6., 2021. 11. 15.>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각종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자체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9조(시설의 개관 및 휴관) ①종합복지관의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2021. 11. 15.> ②종합실버복지타운의 휴관은 시설의 개ㆍ보수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2021. 11. 15.>
제10조(시설의 사용 등) ①종합실버복지타운 내 부대시설은 유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낙을 할 때는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종합실버복지타운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③종합실버복지타운 내 부대시설 사용을 승낙하였을 때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1. 15.>
제11조(입소비 등) ① 삭제 <2021. 11. 15.> ②실버요양원 입소비용의 수납 및 보증금의 징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 수납한도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5.> ③ 삭제 <2021. 11. 15.>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 입소 비용의 수납 및 보증금 징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 수납한도액으로 한다. <신설 2021. 11. 15.>
제11조의2(입소비 등 반환) ①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3. 입소예정일 1일 전까지 입소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