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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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사무과) ① 의회사무과에 의정팀, 의사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두며, 각 팀장은 일반직 6급으로 한다. 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운영 종합 기획 관리에 관한 사항 2. 의회 직원 인사,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 직원의 교육훈련 및 의원 필수교육에 관한 사항 4.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5. 청사, 물품, 문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및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7. 집행부 및 대외기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8. 의장 일정관리 및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③ 의사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소집 및 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 3. 의안 접수ㆍ배부ㆍ이송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및 배부ㆍ보관에 관한 사항 5. 의회사 발간 및 배부ㆍ보관에 관한 사항 6.「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발안 조례 운영 및 관리 7. 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9. 방송 통신장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의사진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2.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속위원회 의정활동계획 수립 6. 그 밖의 위원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