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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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①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담당관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2006-07-13>,<개정 2021.12.30. 2023.1.2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6-07-13>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006-07-13>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006-07-13>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2006-07-13> 1. 각 직속기관ㆍ사업소 소관 물품: 소속 기관의 장< 2006-07-13>,<개정 2021.12.30.> 2. 계룡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2006-07-13>,<개정 2021.12.30.> 3. 면·동 소관 물품: 면·동장< 2006-07-13>,<개정 2021.12.30.>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원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07-13>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4.11.10.>
제10조 (관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매입) ①관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계룡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06-07-13>,<개정 2021.12.30.> ②주관부서의 장은 계룡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6-07-13>,<개정 2021.12.30.> ③계룡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2006-07-13>,<개정 2021.12.30.>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 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6-07-13>
제12조 (중요물품의 범위) (삭 제)< 200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