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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의 날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13-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과천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과천시 건설과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 (시민의 날) 매년 10월 7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 위임규정

제3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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