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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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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17., 2021. 12. 31.>

제2조 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①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8. 16., 2021. 12. 31., 2022. 9. 16.> ③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삭제 <2021. 12. 31.>

제3조 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12. 31.> ②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0.17> ③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직무를 감독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 9. 16.>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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