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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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시설운영, 회계,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3. 19〉 ② 군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립형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3. 9>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가정·다문화가정의 아동 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 중의 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비 포함) 2. 아동 급ㆍ간식비 및 급식인력 3.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아동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신설 2018. 3. 9> 5. 아동센터 운영비(도서 및 교재 교구 구입비) <신설 2018. 3. 9> 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0〉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사업비로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1. 4, 2019. 1. 2> 1. 아동의 복지,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교육지원청 관계자 4.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7>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