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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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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창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행복한 가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고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11. 4>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9. 22>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4>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16. 11. 4>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제12조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본조 신설 201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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