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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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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결정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과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군·구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지역경제 관련 기관·사회단체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 1. 경제인·교수·언론인·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3. 군의 경제관련 국·과·소장,담당관 4.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5.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삭제 <2016.02.16>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회의 참석과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2.16> ②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의견의 수렴 등

제8조(의견의 수렴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과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에서 협의·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

제9조(사업추진에 따른 협의)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2.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과 홍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협의회 운영비 지원

제10조(협의회 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9조의 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 회의와 공청회·토론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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