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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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고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고창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고창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과·관·소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20.12.30., 2022.8.12.>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