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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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의 주관) ①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읍면동에서 소송사건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또는 「상주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 본청(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다) 해당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소송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3조(소송문서의 취급)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송문서의 취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로 배부 2. 소송문서를 문서취급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잘못 배부한 경우에는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로 이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문서는 소송업무담당부서에서 접수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문서를 이송 받거나 접수한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문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소송문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의 착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하 "소송전담자"라 한다) 또는 소송보조자를 정한 후 소송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전담자는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 및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의 결정)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을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이 기재된 사건의 표시 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應訴), 상소(上訴), 반소(反訴),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결정 등의 이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증거자료나 참고자료
제6조(소송의 제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이하 "제소"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송목적의 값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거서류 6. 그 밖에 참고할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이 제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1. 소송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의 조사 4. 고문변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5. 그 밖에 제소에 필요한 사항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의 선임을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 대법원에서 정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위임장 2. 행정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소송대리인으로 한정함)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받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임서를 준용하여 사용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교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중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을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나 해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법원으로 소송수행자 지정서나 해임서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국가소송인 경우에는 시장은 관할 검찰청의 지휘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중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을 관할 검찰청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보조자의 지명)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소송보조자의 지명을 의뢰하여야 하고, 지명된 소송보조자는 변호사를 도와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② 소송보조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그 직원 3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업무 담당자이거나 소관부서 외에 업무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도 소송보조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보조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소송보조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임된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소송전담자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접수, 소송 진행 등의 사무보고 2.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자료 등의 수집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의 출석 및 진술 4. 별표에 따른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의 준수 5. 소송 공판입회기록 보고(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관할 검찰청으로 받은 지휘 및 소송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공무원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자료 등의 수집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의 출석 및 진술 4. 별표에 따른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의 준수 5. 소송 공판입회기록 보고(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소송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③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소송문서의 사본을 소송업무담당부서로 즉시 보내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과
제11조(소송보조자의 직무) ① 제9조에 따라 지명된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조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과 선고기일 등에 참관 3. 소송 공판입회기록 보고(별지 제3호서식) 4.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소송보조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1차 책임을 진다.
제12조(상소ㆍ반소 등) ①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판결에 불복(不服)하여 상소를 하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청구금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병합(倂合)이 되어 반소를 제소하려는 경우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과 협의 한 후 응소 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또는 상소를 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의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응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