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새로운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각종 산업과 기업 등의 공정개선과 신제품개발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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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새로운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각종 산업과 기업 등의 공정개선과 신제품개발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제품의 품질, 성능 및 제조 공정 등의 개선과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제안”이란 경기도민과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신기술을 포함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계약 관계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산업계, 기업 등이 이미 채택하여 사용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산업계 및 기업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술이거나 기본 기술의 개념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홍보에 관한 것 바.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사. 다른 조례에 따라 제안 중인 것 아.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3. “공모 제안”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도민 등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추천 제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등) ① 도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모든 사람의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의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은 제안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추천 제안은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군수가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과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③ 제안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제안자가 제안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 제2항에 따른 제안의 반려는 제안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ㆍ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안자가 특별히 문서로 요청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안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3.4.]
제7조(제안의 발굴 노력) ① 도지사는 도민 등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등에게 제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안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기술성 2. 사업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 평가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경기도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 2.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실시)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의 숙성) ① 도지사는 제안을 심사할 때 신기술의 실행 가능성, 산업 활용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는 등 숙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수정ㆍ보완된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출한 것과 같은 제안으로 본다.
제12조(관리 기간) 도지사는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기술개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