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월군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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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월군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영월군체육회, 영월군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개정 2023.1.27.>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영월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영월군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군수, 체육회장, 영월군장애인체육회 실무부회장(이하 "실무부회장"이라 한다), 영월군 체육진흥업무 담당과장<개정 2023.1.27.> 2. 위촉직: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은 회의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한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영월군 체육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영월군 체육진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