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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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농어업인" 이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 이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여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군수 및 여성 농어업인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 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 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군 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여성 농어업인 관련 실태의 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창군 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25., 2022. 8.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27, 2016. 11. 4, 2019.1.2., 2019.3.25., 2022. 8. 12.> 1. 당연직 위원 : 농어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군수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 결과를 2주 이내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계획 및 시행계획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어업인 정책 4.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어업인정책 관련 안건 <개정 2010. 3. 19>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