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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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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수와 해수욕장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개장기간 등

제3조(개장기간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해수욕장 개장일 10일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관리 등

제4조(운영·관리 등) 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시설의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수탁자와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가 해수욕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주위의 청결 유지 2. 해수욕장시설 내외에 사용료의 게시 및 이에 따른 요금의 징수 3. 군수가 해변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지시하는 명령의 준수 4.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대피명령으로부터 해수욕장 이용 고객의 대피에 협조

제6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가격표시 협정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사용료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비지정 관광지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제9조(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1.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해수욕장의 지정·변경·해제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경찰서장, 고창군의회 의원, 해수욕장 지역주민,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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