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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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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우수 농림축수산품에 대하여 고창군이 개발한 통합브랜드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브랜드 보호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이란 고창군에서 집중 육성하는 특화품목의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그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2.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이하 “통합브랜드”라 한다) 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인증한 상표를 말하며 그 상표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고창군이 개발한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고창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농림축수산품을 말한다.

제4조 통합브랜드 변경 등

제4조(통합브랜드 변경 등) 군수는 통합브랜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통합브랜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22. 8. 12.> 2. 농촌활력과장 <개정 2022. 8. 12.> 3. 농업기술센터소장 4.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장 6.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7. 고창군 농업협동조합장 대표 8. 공동출하 생산자단체 대표 9. 소비자단체 1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그 직책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통합브랜드 사용 및 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통합브랜드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통합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 사례 수집 및 개선 요구 사항 7. 그 밖의 통합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수당지급

제9조(위원회 수당지급) 위원회 참석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요구하거나 과반수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신청 등

제11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창군 관내 거주자로서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1. 공인기관의 농림축수산품 품평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품목 2. 전문 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 기관의 추천 및 인증을 받은 품목 3. 그 밖에 군수가 고창군의 우수 농림축수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브랜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③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은 품목별 담당부서의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후 제3항에 따라 신청하도록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및 유효기간

제12조(사용허가 및 유효기간)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지 확인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합브랜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며 사용기간 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 등과 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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