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0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를 고창군에 안정적으로 공급·유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먹거리”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것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 및 품질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등

제5조(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약 계층에 대한 지역 먹거리의 지원 계획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 향상 3. 지역 먹거리의 우선 공급 체계 구축 4. 지역 먹거리 관련 민·관 협력 체계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고창군 지역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지역 먹거리 전략 시행

제6조(지역 먹거리 전략 시행)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과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및 영양상태 2. 지역 먹거리 생산·유통체계 및 지역 먹거리 안전성 3.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역 먹거리 인증 등

제7조(지역 먹거리 인증 등)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의 고유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농수산물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상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인증 기준, 신청·표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푸드플랜 활성화 2. 직매장·가공센터·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수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3. 농업인·소비자의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 4. 농수산물·특산물 연구개발, 가공지원 및 소비촉진 등 5.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6. 학교급식·공공급식 등 활성화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고창군 먹거리 위원회

제9조(고창군 먹거리 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고창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 먹거리 전략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 먹거리 전략의 평가 3.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지역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지역 먹거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