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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함양군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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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함양군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직무는 각각 겸직할 수 없다. 1.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2.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의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다만, 지방세로서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의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나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나.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제조나 용역 다.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2. 12. 1.> 1. 부군수 가.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의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가.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의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함양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일괄개정 2022. 12. 1.>

제7조 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인 경우로서 그 추정가격이 1건당 500만원 이하로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일괄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2. 12. 1.>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일괄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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