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함양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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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함양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군수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8. 12. 13.> 4. "기금"이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제3조(자격요건) 군의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2. 군의 관할구역 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금고 지정)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0. 31.> 1. 경쟁방법을 시행한 결과 하나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였는데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방법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해당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9. 10. 31.> 2. 군 관할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 3.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경우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회계연도까지를 말한다.)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시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자금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 회계별 공금운영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금고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 10. 31.>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의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19. 10. 31.>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과 평가 항목 별 세부평가기준은 제1항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제6조에 따른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ㆍ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제목 개정 2019. 10. 31.>
제6조(설치) 군수는 금고를 공정하게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평가한다.<개정 2019. 10. 31.> 1.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0. 31.>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련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性別)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 구성 시 민간전문가의 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인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삭제<2022. 12. 1.>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3. 상공·재무·금고 업무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 4. 군의 관계 공무원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8. 12. 13.>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 1명과 서기 1명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의 당사자 및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의 추구에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