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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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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0.28.> 1.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0.10.>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등

제4조(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등) ①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21.5.31.>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0.28.><개정 2021.5.31.>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삭제<2021.5.31.>

제6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2.29.>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

제7조의2(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이 협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1.5.31.>

제8조

제8조 삭제<2021.5.31.>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2.6.29><개정 2013.6.28.><개정 2015.10.28.><개정 2021.5.31.> ⑤ 삭제<2021.5.31.>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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