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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금산군 · 공포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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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2조 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관리 4.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5.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등에 관한 사항 1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5. 자치법규 입법지원 등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 관리 16.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5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6급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11. 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 <개정 2022. 11. 7.> 2. 의안ㆍ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ㆍ연구 <개정 2022. 11. 7.> 3.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신설 2022. 11. 7.> 4. 소속위원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신설 2022. 11. 7.> 5. 그 밖에 소속위원회 운영에관한 사항 <신설 2022. 11. 7.>

제4조 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1. 7.>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2. 11. 7.>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지원, 자료 작성 등

제5조 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과 의사팀장, 홍보지원팀장을 두며, 그 직급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2. 11. 7., 2023. 1. 30.> 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 홍보지원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11. 7.> ③ 팀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 <신설 2022. 11. 7.,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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