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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0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이하 “괴롭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실시 등

제6조(실태조사 실시 등)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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