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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0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제5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사법기관,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스토킹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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