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 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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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 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글로벌(global)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경제자유구역과 첨단산업도시의 시너지 효과 창출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의 책무)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활발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구미시민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간직한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 7.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시책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반영 한다.
제9조(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시장은 국제 지자체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국제대회의 유치) ① 시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②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 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경제단체, 국제교류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정액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되 심의대상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국제교류사업 위탁) 시장은 민간외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