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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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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 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3>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요인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하고, 시민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개인의 건강증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건강한 일터 인증제” 란 건강도시 생활터 사업의 일환으로 구미시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 사업장 중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제고를 위하여 물리적 작업환경과 개인건강자원 영역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장을 건강한 일터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6. “물리적 작업환경” 이란 사업장의 재료, 공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공동체가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모두가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및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모두가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사업

제4조(기본사업) 시장이 추진하는 건강도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건강 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한 국내·외 정보교류망구축사업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및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의2 건강도시 브랜드 사업

제4조의2(건강도시 브랜드 사업) ① 시장은 건강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건강한 일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시장은 물리적 작업환경영역과 개인건강자원영역 2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장에는 건강한 일터 인증을 할 수 있다. 단, 불법경영, 산업재해,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증에서 제외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 ③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3]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자료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문가 집단 및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생활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제6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 및 사업발굴·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의2 건강한 일터 인증 심사위원회

제7조의2(건강한 일터 인증 심사위원회) 위원회는 제4조의 2에 따른 건강한 일터 인증제의 심사ㆍ심의와 전문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한 일터 인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3]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시장, 업무담당국장(소장) 2.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3.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관련분야 공무원 4. 기타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도시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30.>

제9조

제9조 <삭제 2023.1.30.>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직변경, 임기만료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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