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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안전도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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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구미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손상”이란 질병이외의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4. “안전도시 사업”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구미시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제6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력 및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2. 구미시의회 의원 3. 구미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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