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그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율적 시민으로서 원하는 삶을 선택 및 결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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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그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율적 시민으로서 원하는 삶을 선택 및 결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군포시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고,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포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권리”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등을 말한다. 3. “공론”이란 공동의 주제에 대해 당사자가 함께 모여 하는 논의를 말한다. 4. “공론장”이란 공론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상적·구체적 공간을 모두 의미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소년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사회경제적조건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③ 청소년은 인격을 갖춘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ㆍ노동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가정ㆍ사회 및 군포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안전대책 5.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이 제안한 사항 중 시장이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소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이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정서적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청소년이 우울, 불안, 무력감, 좌절, 분노 등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보장하는 정책 2. 청소년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책개발 사업 3.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위협이 되는 환경 개선 4. 청소년이 정서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제때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
제9조(청소년 참여권 향상과 확대) ① 청소년은 군포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 심사 및 토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군포젊은시민공론장) ① 시장은 청소년 시책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이 참여하는 군포젊은시민공론장(이하 “공론장”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론장을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ㆍ이주배경ㆍ가정 밖ㆍ생활시설ㆍ소년소녀 가정ㆍ한부모 가정ㆍ조부모 가정ㆍ난민ㆍ그 밖의 주요집단 청소년에 대응하는 소수 청소년 집단 등 다양한 청소년의 발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공론장의 기능) 공론장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주요개정 사항 2.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그 밖에 공론장 구성원이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공론장 개최 요청) ① 청소년은 군포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등의 공론장 개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론장 개최를 요청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장에게 공론장 개최 요청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론장 개최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공론장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론장 개최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여부 및 개최 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최 여부 및 개최 방식 결정에 관하여 군포시 시민행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