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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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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 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 31.]

제5조 평가의 원칙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개정 2018. 4. 9.>

제6조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 평가지침 작성ㆍ통지

제7조(평가지침 작성ㆍ통지)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4. 9.>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평가계획의 수립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8. 4. 9.>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 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1.>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2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1.>

제10조 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4. 9.>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5명 이상의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설치) 평가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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