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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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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3.1.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4.>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관내 사회복지기관ㆍ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직무를 수행을 위한 직무환경 조성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 개정 2016. 7. 8.>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며, 위원 구성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 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3.6.28., 2015.6.29., 2016.12.20., 2019.12.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기관의 장 3. 사회복지 관련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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