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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칠곡군 · 공포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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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칠곡군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2.10.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라 함은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2.10.7, 개정 2022.2.22.> 4. "재택당직"이라 함은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7.29, 개정 2022.2.22.>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7.29.> ②일직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7.29, 2008.11.28.>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5.7.29, 개정 2022.2.22.> ④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숙직은 근무시간 종료 후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날 08:30까지 출근하여 청사 이상 유무 확인 및 동향 등을 파악 후 군 당직실로 보고한다. 단, 재택당직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일직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자가 출근하여 재택당직 상황보고를 한다. <신설 2005.7.29, 개정 2013.4.16, 2018.9.7, 2022.2.22.> ⑤재택당직의 근무수칙은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05.7.29, 개정 2022.2.22.>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휴일 미포함 5일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4.16, 개정 2018.9.7, 개정 2022.2.2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0.7, 2008.11.28.> 1. 군 본청 가. 당직사령(5급 또는 6급) : 1명 나.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다. 당 직 원(7급이하) : 1~ 2명 2. 기타 소·읍·면 : 당직원 : 당직원 1~2명 <개정 2001.5.9,2002.10.7,2005.7.29.> ③청사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편성하여 근무토록하거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0.7,2005.7.29.> ④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의 장은 무인경보기를 설치 후 당직인원의 감축 및 숙직무인화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본청에 준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무인경보기 설치가 불가할 경우 청사 내 시건 장치 잠금 완료 후 재택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0.7, 2023.1.31.>

제6조의2 당직수당 지급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①당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직 1회 근무 시 6만원, 일직 1회 근무시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03.12.30, 개정 2005.7.29, 2008.11.28, 2018.9.7.> ②재택당직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일 경우에 3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05.7.29, 2008.11.28, 2013.4.16.>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총무과장이 발령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7, 2013.7.1.>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동일직급 이상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10.7.>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②당직사령은 당직신고전에 당직근무일지와 당직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를 마친 후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 당직자에게 바로 인계한다.<개정 2013.7.1, 2016.7.1.> ③당직사령은 당직을 종료했을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2.10.7.> 1. 사건·사고발생현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실에서 전·후반 교대로 근무 또는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특별한 경우 전원 합동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2.10.7, 개정 2022.2.22.> 1. 일직시의 전반 근무는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 까지로 하고, 후반근무는 13:00 이후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개정 2002.10.7.>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1:00 부터 다음 날 02:00 까지로 하고 후반근무는 02:00 이후부터 07:00 까지로 하며, 그 외의 시간은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02.10.7, 개정 2022.2.22.> 3. <삭제 2007.2.6.>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하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도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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