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초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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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초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초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23. 2. 1.> 4. “가맹점”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품권의 명칭 나. 권면금액 다. 유효기간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신설 2023. 2. 1.>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2. 1.>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또는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유지보수,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상품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2. 1.>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판매대행점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상품권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3. 2. 1.>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2. 1.> 1. 삭제 <2023. 2. 1.>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금융기관 또는 증권사 임원인 사람 4.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 및 유통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