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
부산진구 · 공포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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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2.1.]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
제4조 삭제 <2020.6.9.>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2023.2.1.>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제목개정 2023.2.1.]
제6조 삭제 <2020.6.9.>
제7조 삭제 <2020.6.9.>
제8조 삭제 <2020.6.9.>
제9조 삭제 <2020.6.9.>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업무 부서의 장을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6.9., 2023.2.1.> ② 삭제 <2020.6.9.>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에 따른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0.6.9., 2023.2.1.> [전문개정 2023.2.1.]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