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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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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교실”이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천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참가자의 선정

제4조(참가자의 선정)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의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의회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천안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수료증

제6조(수료증)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제7조(표창) 의장은 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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