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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계룡시 · 공포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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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을 둔다.<개정, 2023.2.1.> 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은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 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5. 사무직원의 인사·교육 관리 6. 의회 포상 업무 7.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8. 의원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9.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집관리 10. <삭제, 2023.2.1.> 11. 그 밖에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6.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8.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9.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의정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계룡시의회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보한다.<개정,2022.1.1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심사보고서 작성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결과 의원에게 정보와 자료 제공 3.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위한 건의문, 결의문 등 작성 보좌 5.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위원회 의사 진행보좌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신설,2022.1.13.> 1. 조례 제·개정안 입안 및 예·결산 등 각종 의안 심사와 관련한 의정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서류제출요구, 질문 등과 관련된 의정자료 제공 3.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연구 및 제공 4.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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