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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인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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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북도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폐기 공고방법, 관수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13, 2003. 11. 28, 2010. 12. 31, 2013. 6. 28, 2018.7.6., 2021.2.10.>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으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03. 11. 28, 2021.2.10.>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2. 1. 13, 2013. 6. 28, 2021.2.10.> [제목개정 2021.2.10.]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공인은 행정운영과에, 보조기관, 그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기관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0. 3.13, 2013. 6. 28, 2023.2.1.> ②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1.2.10.> ④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 3. 13, 개정 2003. 11. 28, 2021.2.10.>

제5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충청북도 본청의 공인, 소속행정기관의 공인의 크기는 별표 2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 문서에 유인 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로·세로 동일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8, 2021.2.10.> ② 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1. 6. 10>

제6조 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6. 28, 2021.2.10.]

제7조 각인

제7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회계법」 제44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제8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3. 2003. 11. 28, 2021.2.10.>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등록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운영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8, 2013. 6. 28, 2021.2.10., 2023.2.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행정운영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운영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2023.2.1.>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3, 2003. 11. 28, 2021.2.10.> ② 제1항을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3, 2013. 6. 28, 2021.2.1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① 행정운영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8, 2013. 6. 28, 2021.2.10., 2023.2.1.>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 3. 13>

제12조 관수자의 지정

제12조(관수자의 지정) ① 공인의 관수자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21.2.10.> ②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재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수자를 지정하여 행정운영과장에게 알려 책임한계를 명확히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3, 2003. 11. 28, 2013. 6. 28, 2021.2.10., 2023.2.1.> ③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④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의 부정사용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 3. 13, 개정 2003. 11. 28, 2013. 6. 28, 2018.7.6., 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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