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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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1.>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7.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이하 “장애인 인권침해”라 한다)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③ 도지사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과 그 시행에 있어 장애인 등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등) ① 장애인은 어떠한 인권침해도 받지 아니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2.1.> ② 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자기 삶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주거, 건강 및 재활, 교육, 노동, 여가ㆍ체육ㆍ문화, 정보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참여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5.18.> ④ 장애인을 비롯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의 계획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2.1.> ⑤ 도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1.]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4.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개선 5.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6.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해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인권증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1.> 1.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장애여성, 장애아동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4.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홍보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그 심의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 마다 장애인의 차별사례, 인권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도 및 시ㆍ군의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대면(對面) 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민간 조사원을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조사원을 위촉ㆍ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별도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이하 “장애인인권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도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2. 도 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3.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도 내 교육기관,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는 장애인인권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제10조(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제보자 등 보호) 도지사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에 대한 공익제보자 및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