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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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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동두천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평가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동두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두 차례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행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선정위원회

제10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모집에 따른 위원회 참여 희망 시민이 해당 위원회 공개모집 인원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위원의 심사·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선정 완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선정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담당부서장과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출석 심사 및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회의의 고지

제11조(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15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7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대리참석

제12조(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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