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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인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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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공인(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 21>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1997. 08.21> ② 삭제<1997. 8. 21> ③ 군수,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1997. 8. 21> ⑤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 읍면의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을 표기하여야 한다.<신설 1990.03.06, 개정 1994.07.14> ⑥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기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06.20> ⑦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1988.04.29>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06.20, 2013.12.11., 2023. 2. 2.>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 써야 하며 규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1988.07.12, 2023. 2. 2.>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과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07. 14>

제6조 공인의 교부 재교부

제6조(공인의 교부 재교부) ① 공인의 교부 재교부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1994.07.14, 1998.09.02, 2007.05.07, 2012.06.14>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장 또는 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07.14, 단서삭제 1996. 06.20, 1997.08.21, 2007.05.07, 2012.06.14>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①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07.14, 1998.09.02, 2007.05.07, 2012.06.14> ② 전자관인의 등록은 그 소속행정기관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관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등록한다.<본항신설 2001.06.14>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09.02, 2007.05.07, 2012.06.14>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08.21>

제10조

제10조 <삭제 1996.06.20>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교부,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4.07.14, 1996.06.20, 2007.05.07, 2012.06.14>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7, 1996.06.20, 1997.08.21, 2012.06.14, 2013.12.11.> ③ <삭제 1997.08.21>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08.21, 2007.05.07,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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