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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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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3.12.11.>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2.01.10> 2. <삭제 2002.01.10> 3. 결핵검사원 4. 농기계교관 5. 도예기능사 및 기능원 6. <삭제 2002.01.10> 7. 보건진료원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군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05.18>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3.12.11.>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원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 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간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 제한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05.18>

제8조 근무상한 연령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군수 및 군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기신설 2000.05.18>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제9조 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내지 제15조까지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1998.12.31, 2013.12.11., 2023. 2. 2.>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휴직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 1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신설 1998.12.31,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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