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강진군 · 공포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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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3.12.11.>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2.01.10> 2. <삭제 2002.01.10> 3. 결핵검사원 4. 농기계교관 5. 도예기능사 및 기능원 6. <삭제 2002.01.10> 7. 보건진료원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군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05.18>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3.12.11.>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원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 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간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 제한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05.18>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군수 및 군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기신설 2000.05.18>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내지 제15조까지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1998.12.31, 2013.12.11., 2023. 2. 2.>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 1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신설 1998.12.31,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