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와 영암군이 관리·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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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와 영암군이 관리·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보육은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동반되고, 성별 균형에 맞는 보육 정책 실현을 위해 어느 한쪽 성이 총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전문가 2. 보호자 대표 및 지역주민 3. 보육업무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육 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제7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의 사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체계 정비)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