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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병원선 안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병원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임무 및 역할

제3조(임무 및 역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자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개정 2014.10.10> 2.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활동 <개정 2014.10.10., 2023.2.2.> 3. 보건에 대한 교육·홍보 <개정 2014.10.10>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제4조 활동구역의 설정

제4조(활동구역의 설정) ① 병원선의 활동구역은 경남 남해안일대 도서지역으로 정하되, 관할 도서지역 내의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도서로 한다. <개정 1993.10.19, 2014.10.10> ② 병원선은 활동구역에 따라 순회진료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진료대상

제5조(진료대상) 이 규칙에 따른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

제6조 삭제 <2014.10.10>

제7조 진료과목 및 범위

제7조(진료과목 및 범위) 병원선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병원선 내에서 처리 가능한 일반 및 한방과와 치과 질환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

제8조 삭제 <1990.10.20>

제9조 진료일수

제9조(진료일수) ① 병원선은 월 15일 이상 운항하고, 월 15일 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장은 기후에 따라 15일 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2.2.> ② 제1항에 따라 선장이 진료일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 진료계획수립

제10조(진료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병원선에 대한 진료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2, 2009.8.13, 2014.10.10> ② 삭제 <2014.10.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0.10>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병원선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행정과장은 매 분기별로 병원선 진료업무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2, 2010.12.02> 2. 삭제 <1999.07.22> 3. 병원선장은 매일 병원선 운영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보건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2, 2010.12.02., 2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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