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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제2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 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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